트랜스젠더 학생 차별, 국가인권위의 명확한 판단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학교 수련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별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 중인) 트랜스젠더 학생이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학교 측과 상담을 진행했으나,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은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방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남학생 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은 만약 진정인이 남학생 방을 이용할 경우, 타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인이 독방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타 학생들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부모가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의 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수련회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소속감,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학생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게 교육 활동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개인의 자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의 정책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교육청에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가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 조사, 상담 및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환경 내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