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재하지 않는 영상' 협박 사건 일반 협박으로 판결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협박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더 중대한 성폭력처벌법 상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물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생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일반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총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일반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한 협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