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단백분말, 허위 표기 판매 적발로 식품 안전 비상
우유 성분이 90% 이상 포함된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로 표기하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세 곳과 그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A사, 수입업체 B사, 그리고 국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C사로 확인되었습니다. A사와 B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업체에 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섞은 저렴한 산양유 단백분말을 제조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국내에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하여 약 36톤을 수입했습니다.
국내로 수입된 초도 원료는 올해 5월까지 C사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산양유 단백질 100%'라는 허위 성분표시가 붙어 약 41톤, 18억 원 상당의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이 중 26톤은 인도산 원료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 분리우유 단백이 최대 50%까지 섞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와 B사 대표는 허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수거 검사에 대비해 다른 국가에서의 산양유 단백 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이메일 및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인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되었던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식품 위생 법규의 강화를 통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과 출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관련 정부 기관은 이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