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련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전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전 경기도 공무원 등 총 세 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및 세탁비 등의 지출을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은 1억 653만 원으로 추산되며, 비서실장과 공무원 역시 각각 8843만 원과 1억 3739만 원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보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자신을 도운 공무원을 도 산하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모님팀을 구성하여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음식을 도 예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모님팀은 총 75건의 음식 구입을 담당했으며, 도 관용차를 통해 개인적인 목적의 운전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실상 개인자산처럼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금액이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최소 6016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죄로 규정되며, 검찰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청을 포함한 몇 군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더해,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음식 제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를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