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사건으로 150만원 벌금형 선고받고 항소 절차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세 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수행원에게 전가하였다”며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반발하며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법인카드 사용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 윤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이 정치인의 사적 이익에 이용될 경우, 그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정치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김씨의 항소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다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의 오인 및 법리해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경과에 따라 민주당 내외부의 반응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현재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추가적인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적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경로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