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전자상거래 대표들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티메프' 사태에 관련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소환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구영배 대표에 대해 "이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정황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광진과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총 1조 5,950억 원 규모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챘고, 이 중 일부를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 차례 영장청구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배임과 횡령 혐의의 금액도 각각 28억 원과 12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에서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