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으로 9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하청 업체에 납품되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하청 업체의 기술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국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센서의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이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2022년 5월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는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으며, 해당 업체도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기술자료의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기술적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고 강조하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 절감을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기존 거래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법의 취지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얽힌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