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장모, 대법원서 부동산 불법 매입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 없이 최씨의 2심 패소를 확정했다.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6월에 약 2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3년에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법인을 이용해 차명으로 땅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본인이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위법하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다.

형사 소송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이는 기각되어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최씨의 징역형은 2022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그는 올해 5월에 형기 두 달을 남긴 상태에서 가석방되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관련 법률의 실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