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본격 추진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추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이 건의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업계는 오랫동안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외국인 운전기사 채용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건의안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기사 채용은 방문취업(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 비자들은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서울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운전기사 채용 논의는 노동 시장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이민 정책이 여기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