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으로 9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경쟁업체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도록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국업체는 제공된 기술을 사용해 일부 센서를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2022년 5월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해 이 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으나, 이는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기술자료 46건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과징금은 기술 유용의 피해액이나 기술 가치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액으로 부과된 것이며, 2022년 당시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이었다. 그러나 향후 관련 과징금 상한이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의 안전한 관리와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법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귀뚜라미 사건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