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이사회, 얼라인파트너스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반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 청구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을 포기해달라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가 두산밥캣에 의해 거절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사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 402조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의 이사회가 두산로보틱스와 불리한 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두산밥캣 측은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창환 대표는 이사회가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재추진 시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우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지난 7월 1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12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산밥캣이 연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요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사회에 2차 주주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두산밥캣의 주주들이 향후 지배구조와 기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