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기술 유출로 9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받다
보일러 회사 귀뚜라미가 기술 자료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지주회사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이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밀 자료를 경쟁사 및 중국 업체에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 관련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기업에 제공하였으며, 이 업체는 이를 활용해 귀뚜라미에 저렴한 가격으로 센서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귀뚜라미의 기존 부품 납품업체는 납품량이 50% 가까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부터 전동기를 납품하던 업체의 기술자료를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행위도 벌였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그 관련 목적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유용 행위가 부당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런 행위로 인해 한 번 유출된 기술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기업 간의 기술자료 유출 및 경쟁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기술 자료는 기업의 경쟁력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는 혁신과 연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내부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전반에 걸쳐 윤리적 경영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