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에 법원 항고…수험생 혼란 지속
연세대는 최근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15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공정성 훼손과 수험생의 신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논술시험의 모집 인원 정시 이월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것으로 재시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시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 시험 체계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는 소수의 부정 행위자 때문에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항고 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은 재시험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 수험생은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측 대리인은 연세대가 시간을 끌며 재시험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학 측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11월 13일에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시 합격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울권 대학의 합격자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수험생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신속한 대응이 수험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