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정지 판결, 아동 안전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부과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만 5세 아동 B군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B군은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놀이기구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 사이에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형태였으며, 사용 연령이 6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금천구청은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른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 전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유아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며, 성인보다 주의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육시간 동안 아동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아동들이 놀이기구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했음을 언급하며, 단순히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아동을 살피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A씨가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은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된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이 보다 더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지침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