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실시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합리적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웹툰 보조작가들은 주로 구두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웹툰 보조작가가 웹툰 메인작가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으로 나뉘며, 근로자용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프리랜서용 계약서는 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보조작가를 위한 것이다.
개발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구분되며, 간이형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금 지급 방식은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구성했으며,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계약서는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의 공식 웹사이트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웹툰 작가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freely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해설서를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웹툰 산업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