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에서 건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특히 노동권익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가 마련한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다. 앞서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바 있다.
웹툰 제작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각 파트를 담당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조작가들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급여 지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추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각각의 작업 형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용 계약서는 근로 기준법을 따르며, 프리랜서용 계약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보조작가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계약서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 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검수 기한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보조작가는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의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웹툰 작가와 사업주에게도 공개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에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표준계약서가 웹툰 산업의 발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에도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