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생선 손질 금지 요구, A상우회 공정위 경고 받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A상우회가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구입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한 후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주는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발생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우회는 약 250개 회원점포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생선을 구매한 경우 소매점에서 손질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생선을 경매장에서 구입한 뒤 로컬 소매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손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소매점의 기존 영업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A상우회는 주장했다.
기존의 습관적으로 소매점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즉석에서 회를 떠주는 것과는 달리, 경매장에서 생선을 직접 사서 손질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30-4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었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소매점의 영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경매장에서 구입한 생선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를 어길 시 상부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른 상우회와 소비자들이 여전히 손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에서 더욱 어려워진 A상우회 점포들만 놓이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의 사업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A상우회가 상황을 수습하고 자체적으로 행동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