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불법 마사지 업소 대대적 단속 실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여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속된 업소 중 하나의 업주는 구속됐다. 조사 결과, 단속된 4개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후 마사지 및 발관리 상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키스방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단속된 업소들 가운데 2개 업소의 건물 소유주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2개 업소는 즉시 폐쇄되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추가 단속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지난 2년간 단속된 227개 업소 중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37개소를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청소년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불법업소 신고와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질 경우, 법 집행기관의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