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한강수계 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향상 기대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의 3728㎢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다. 이 해제 결정은 환경부가 1999년 지정한 이후 25년 만의 조치이다.
해제된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법률과 군사기지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러한 이중규제 문제로 인해 공동주택, 음식점 등의 건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시는 경안천의 수질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오염 관리 기준을 설정해 환경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완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위해 여러 차례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제를 위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해제 결정은 이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여겨지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지역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용인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