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삭감, 기밀 유지 갈등 심화
법무부는 일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제출된 특경비 사용 내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청의 지난해 8월 사용 내역으로, 사용 일자, 장소, 금액이 공개되었으나 사용 시간과 당사자, 소속 등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경비는 사용 내용을 일부분 기록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밀성이 요구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특활비와는 구분된다. 특경비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사용 내역을 입증하기 쉬운 반면, 특활비는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
법무부는 이러한 특경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가능성을 밝혔으며, 지난 8일에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같은 날 검찰에서 긴급히 자료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전액 삭감된 특활비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와 검찰 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의 입장은 "검증 없이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검찰은 "사용 내용을 공개할 경우 기밀에 필요한 수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번 예산 감축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인 8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는 2017년 179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72억원으로 줄어들며 올해와 동일한 수치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검찰의 기밀 유지 필요성과 국회의 예산 검증 요구 간의 갈등을 반영한다. 기밀 수사 및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지는 특활비에 대한 대응 및 규명이 법무부와 국회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내년도 법사위 예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