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의료과실치사 무죄 판결 내리다
대법원에서 의사 A씨에 대한 의료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16년 10월 4일, 복통을 호소한 환자 B씨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처방하고 귀가하도록 한 후 B씨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정상의 80배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일반 장염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자 다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실 의사 또한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하였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외래 진료 때부터 급성 감염증의 징후가 있었으며, A씨가 염증수치를 확인했다면 패혈증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에게 10개월의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진단이 임상적으로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임상 진단의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A씨의 처치가 의료상 과실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긴급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