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 성매매 업소 대대적 단속, 14명 검거와 영업 중단 조치
서울 광진구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관련자 14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은 올해 9월 26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업소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중 한 업주는 구속되었다. 검거된 업소 중 한 곳은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업소들은 대부분 '미용 재료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후 마사지나 발 관리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키스방 형태로 운영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들 업소의 건물주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오랜 기간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업소 두 곳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두 곳도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철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의 단속 결과, 227곳의 유해업소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마사지업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업소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주로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의 단속이 어렵고, 건물주들이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업소를 묵인하는 일이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속 후에도 189곳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 단속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법적, 행정적 대응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불법업소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