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반입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일본에서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4톤 이상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식품위생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석방됐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 90kg을 구입한 뒤, 이를 지인들과 나눠 담아 기내 수화물로 귀국했다. A씨는 올해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래고기를 운반한 다른 이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 판사는 A씨가 밀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고래고기를 대량으로 유통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A씨가 약 3개월간 구속된 점을 양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고래고기의 밀반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법적 조치가 실제로 이를 방지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고래고기와 같은 자원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단순히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넘어, 생명의 존중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