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유족급여 받을 수 있는 판결, 근로자성 인정 확대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어졌다. 사건의 배경은 A씨의 아들 B씨가 2021년 6월, 한 회사의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중 로프가 끊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2021년 8월에 지급했던 그러나, 지난해 3월 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지급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A씨에 대해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지시와 감독을 하였고, A씨는 회사가 정한 일자와 시간,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B씨가 회사의 통제하에 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안전시설과 보호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 소홀을 들어 B씨가 산재보험 법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정당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의 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환경의 안전과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Framework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