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골프장 취재 중 CBS 기자 입건, 언론자유와 경호 갈등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에서 CBS 기자가 형사기동대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자는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의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호처는 기자의 휴대폰을 confiscated하고, 기자가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기자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시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은 다음 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겨졌다.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행동이 금지구역 취재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자가 피해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경호처 측은 이 사건이 경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경호처는 수사당국이 추가적인 경호 위협 요소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군 골프장을 자주 방문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통령의 개인 여가활동과 언론에 대한 경호와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CNN과 같은 외신들은 이 사건이 한국의 언론 자유와 공적 인물의 권한 간에 걸린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경호와 언론 취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공적 인물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동이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테두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