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성매매 업소 대대적 단속…83%는 여전히 영업 중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차례 단속된 유해업소 두 곳을 폐쇄하고 추가로 두 곳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서울경찰청이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9월 26일 이루어졌으며, 경찰서 8곳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 결과, 총 14명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이 중 한 '키스방' 업주는 구속되었다. 또한 건물주 A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단속 대상 중 세 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사지업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된 후 간판 없이 운영되었다. 특히 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브랜드로 영업하며 단속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업주만 교체해 지속적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매학기 초 범정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 총 227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대다수는 마사지업소였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초등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는 83.3%에 이르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마사지업소가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에 의해 운영되는 곳과는 달리 규제가 덜하여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의 단속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시적 중단을 넘어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완전한 폐쇄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