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청소년 보호 위한 첫걸음 될까?
서울 광진구의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경찰이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은 구속됐다. 해당 업소들은 모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4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및 발관리 간판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었다. 나머지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된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소 중 일부는 11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바뀌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단속 후 2곳은 철거와 폐쇄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2곳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서울시로 확대하여 단속 이력이 3회 이상인 불법업소 37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의 최근 2년 간 단속된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227곳이며, 이 중 83.3%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업소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마사지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건물주 또한 임대수익을 위해 이러한 영업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설물 철거와 같은 완전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구청 등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단속을 통한 근절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유해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광진구의 불법업소 단속은 불법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법적 규제 강화,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소년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