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대원산업, 5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재발 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산업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간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원산업은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25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된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금형 분야 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와 투명한 거래 관행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반적인 거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업계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도급법의입법 취지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보여준다. 산업계에서는 업체들이 법률을 준수하여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