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미제공에 대한 심각한 현실
직장갑질119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23.8%가 매달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초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절반 이상인 55.7%가 임금명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비율이 48.5%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1월에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상세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임금의 총액과 계산 방법, 각종 원천징수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중 다수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느슨한 감독 행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다. 이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에서 제기된 개인적인 사례들도 주목할 만하다. 한 상담자는 임금명세서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이 제공된 이메일을 근거로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요청한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나 내용이 너무 작아 확인하기 어려웠고, 실제 근무 일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체불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