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성범죄, 청주 법원이 내린 중형의 의미
청주지방법원에서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스토킹한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약 130m 거리에서 따라가며 "예쁘다"는 등 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권노을 판사는 A씨의 행동이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반복적인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동을 고려하여 중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로, 법적 시스템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스토킹 및 성범죄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스토킹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강화도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