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정당국의 강력한 대응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9월 26일 광진구 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등 불법업소를 단속하여 1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은 8개 경찰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단속 대상으로 4곳의 업소가 선정되었다. 업소 운영자 및 건물주들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단속된 업소 중 하나인 키스방의 업주는 구속되었다.
키스방으로 운영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간판 없이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마사지 및 발관리 서비스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11년 이상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으나, 업주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속 후, 두 곳의 업소는 시설물 철거로 폐쇄되었고,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이 진행되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27곳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되었으며, 이들 업소는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마사지업소가 약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곳의 업소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서울 전체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3회 이상 단속된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을 넘어 시설물 철거와 같은 완전한 폐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