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 대법원에서 의료 과실 무죄 판결 받아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A씨의 경우를 심리한 결과,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50대 여성 B씨가 고열과 복통 증세로 병원을 방문한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다. A씨는 B씨의 증상을 장염으로 오진하고 퇴원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B씨는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자 A씨는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대법원은 B씨가 진료를 받았을 당시 이미 패혈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A씨의 판단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진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B씨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긴 했으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추가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진단은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진단과 조치가 의료 과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의료계에서 의사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의료진의 판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진료 의료진이 갖는 판단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응급상황에서도 의료진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소송이 의료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 판단에 있어 의학적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의료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