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반발 여전
상생협의체는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수수료는 9.8%였으나, 향후 3년 동안 27.8%의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상위 35%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수수료가 7.8%로 소폭 인하되지만, 하위 50%에 속하는 영세 업자들은 최대 7% 낮아진 26.8%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 강서구에서 어묵탕을 판매하는 김모 씨는 배달 수수료 인하 소식에 안도감을 표하며, 낮아진 수수료로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매출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 조정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강조한 점은 매출 하위 50% 업체에 대해 플랫폼이 추가 배달비 부담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4000~4500원의 배달비를 지불하던 상황에서 플랫폼이 최대 5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속한 협회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생협의체의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 폭이 낮아 영세업체들이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평균 매출이 약 3억1400만원에 달하며, 치킨 프랜차이즈는 개인 음식점보다 평균 30% 높은 매출을 기록한다. 따라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수수료 이득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영세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속에서 중소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